“사진 한 장이 글로벌 기업 분쟁으로 커졌다”

두아 리파와 삼성전자의 이름이 같은 소장에 올랐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분쟁은 눈길을 끌고 있으며, 핵심은 TV 포장 상자 겉면에 쓰인 사진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됐다는 리파 측 주장에 모인다.
리파 측 변호인들은 9일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청구 규모는 1500만달러, 우리 돈 약 220억원으로 알려졌다.
문제로 지목된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리파 측은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이미지 사용 논란을 넘어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까지 함께 제기됐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여러 갈래로 얽힌 사안이다.
특히 세계적인 팝스타의 초상이 대기업 제품 포장에 활용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유명인 이미지의 상업적 통제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버라이어티 보도 기준으로 삼성전자 측에 논평 요청이 있었으나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아 리파 측이 문제 삼은 TV 포장 사진

리파 측 주장의 출발점은 삼성전자 TV 포장 상자 겉면에 실린 사진이며, 해당 이미지가 지난해부터 사용됐다는 점이 소장에 담긴 핵심 내용으로 제시됐다.
리파 측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초상이 쓰일지 통제할 기회도 없었다는 취지로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단순히 사진 한 컷이 쓰였다는 사실보다 더 크게 부각되는 부분은 사진이 제품 포장이라는 상업적 맥락에서 활용됐다는 점이다.
TV 포장 상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접하는 물리적 접점이어서, 유명인의 이미지가 기업 마케팅 요소처럼 보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리파 측 입장에 깔려 있다.
리파 측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 사진에 대해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며, 삼성전자의 사용이 허락 없는 활용이었다고 보고 있다.
1,500만 달러 청구에 담긴 세 가지 권리 침해 주장

이번 소송에서 가장 강하게 시선을 끄는 숫자는 1,500만달러, 약 22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 규모다.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함께 제기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은 문제 사진 자체의 권리와 사용 허락 여부에 맞닿아 있고, 상표권 침해 주장은 두아 리파라는 이름과 이미지가 지닌 브랜드적 가치와 연결되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유명인의 초상과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당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맞물린다.
리파 측은 삼성전자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흐름이 소장 제출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아직 피고 측 책임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이번 사안은 리파 측 주장과 법원에 제출된 청구 내용을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글로벌 팝스타의 이미지가 대기업 제품 포장에 쓰였다는 주장만으로도 기업 마케팅에서 권리 검토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삼성전자 답변 공백 속 남은 법적 쟁점

버라이어티 보도 기준으로 삼성전자에는 논평 요청이 전달됐지만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재 공개된 정보는 리파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린 형태로 정리된다.
소장은 9일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고, 리파 측은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 겉면에 문제가 된 사진이 쓰였다고 주장한다.
이 분쟁에서 법원이 살펴볼 수 있는 핵심은 사진 사용에 대한 허락이 있었는지, 리파 측이 주장하는 저작권 소유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유명인의 초상이 제품 포장이라는 상업적 맥락에서 어떤 법적 보호를 받는지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리파 측은 단순 사용 중단을 넘어 약 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읽힌다.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기사 해석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유명인 사진을 기업 제품 이미지로 활용할 때 동의와 권리 관계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부각된 셈이다.
이미지 한 장이 남긴 기업 마케팅의 부담

두아 리파 측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유명인의 사진과 초상이 상업적 이미지로 쓰일 때 얼마나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됐다는 사진, TV 포장 상자 겉면이라는 사용처, 지난해부터 이어졌다는 사용 시점, 그리고 1500만달러, 약 220억원이라는 청구 규모가 맞물리며 사안의 무게가 커졌다.
리파 측은 동의 없는 사용과 사전 협의 부재, 발언권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저작권과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측 답변은 아직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에, 책임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제기된 주장과 남은 쟁점을 분리해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건은 연예산업과 글로벌 기업 마케팅이 만나는 지점에서 초상과 이미지 권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