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종이 주식이 나왔어요”.. 옛날 주식,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주식 권리는 남아 있을 수 있다”

서랍 속 기아 종이 주식
서랍 속 기아 종이 주식 / 사진=쓰레드 캡처

1999년 11월 21일 발행된 기아자동차 기명식 보통주식 5주권이 발견됐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액면 5000원짜리 종이 주권이 지금도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이유는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상장회사 실물 주권의 권리 행사 방식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핵심은 종이 주권 자체의 효력과 주식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종이 주권만 들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시행 직전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었거나 한국예탁결제원 특별계좌에 등록돼 있다면 주식 권리는 보존됐을 가능성이 있다.

기아 종가 15만600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5주권 1장은 78만원, 10장이면 780만원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장롱 속 종이 한 장이 실제 권리 확인 대상으로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

전자증권제도 이후 종이 주권 효력은 사라져

서랍 속 기아 종이 주식
서랍 속 기아 종이 주식 / 사진=쓰레드 캡처

전자등록제도 시행 이후 상장회사 실물 주권은 더 이상 주주권 행사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다. 실물 증권의 분실, 도난, 위조를 막고 발행·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식 권리 행사가 전자 방식으로 바뀐 영향이다.

다만 이것이 곧 주식 권리 자체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 제도 시행 전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주주라면 실물 주권을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권리 보호를 위해 특별계좌에서 관리될 수 있다.

반대로 종이 주권을 갖고 있어도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실기주라면 권리 입증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특히 배당금은 주식 소유권과 별개로 지급청구권에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주식 권리가 살아 있는지와 과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 순서는 주주명부·특별계좌·전자등록계좌

서랍 속 기아 종이 주식
서랍 속 기아 종이 주식 / 사진=쓰레드 캡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견한 주권의 발행회사, 주식 종류, 수량, 액면가, 발행일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사례처럼 기아자동차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5주권, 액면 5000원, 1999년 11월 21일 발행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한국예탁결제원, 거래 증권사, 기아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해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특별계좌 등록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권리가 확인되면 본인 명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주주명부에 없는 실기주로 판단되면 별도 증빙이 필요해질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1997년 부도와 법정관리, 1998년 현대자동차 인수 이후 1999년 11월 주권이 발행됐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전후의 발행 시점도 중요한 확인 요소다. 감자나 소각 여부를 임의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권리 등록 상태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오래된 주권은 버리기 전에 조회부터 해야 한다

06.12 기아 주식 현황
06.12 기아 주식 현황 / 사진=네이버 증권 캡처

1999년 발행된 기아자동차 종이 주권은 종이 자체로는 2019년 9월 16일 이후 효력을 잃었지만, 주주명부 등재나 특별계좌 등록이 확인되면 현재 기아 주식 권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래된 주권을 발견했을 때 중요한 것은 액면가나 종이 상태가 아니라 명의개서 여부, 특별계좌 등록 여부, 본인 전자등록계좌 이전 가능성이다. 11일 종가 기준 기아 주식 15만6000원 기준으로 5주권 1장의 단순 평가액이 78만원에 이르는 만큼, 여러 장을 보유했다면 확인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주권만으로 즉시 현금화할 수 없고, 배당금 일부는 5년 소멸시효로 제한될 수 있으며, 실기주라면 권리 입증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장롱 주권을 발견했다면 한국예탁결제원, 거래 증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순으로 조회해 실제 권리 잔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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