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G7급”.. 생산성은 68.8%, 소상공인도 못 버티고 ‘포기’

“임금 수준보다 쟁점은 소상공인이 감당한가”

유럽·G7 순방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재명 대통령
유럽·G7 순방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재명 대통령 / 사진=청와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노동생산성 격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3만 997달러로, G7 평균 2만 9135달러보다 6.4% 높았다.

세후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 커져 한국은 2만 7571달러, G7 평균은 2만 3390달러로 집계돼 한국이 17.9% 높은 수준으로 정리됐다. 반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 80.2달러의 68.8%에 그쳤다.

임금은 선진국 평균을 웃도는데 생산성은 그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단순 인상률보다 업종별 지급 능력과 제도 수용성을 봐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G7 평균보다 높은 최저임금, 세후 격차는 더 컸다

G7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 사진=청와대

경총 분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는 국제 비교다. 한국의 연 환산 최저임금은 3만 997달러로 G7 평균보다 1862달러 높고, 비율로는 6.4%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최저임금 대상 계층의 낮은 세율을 반영한 세후 임금으로 비교하면 한국은 2만 7571달러, G7 평균은 2만 3390달러로 차이가 4181달러까지 벌어진다.

즉 세전보다 세후 기준에서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셈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논쟁 지점이다. 2025년 기준 한국은 62.2%로, 부작용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제시된 40-50%를 웃돌고 적정선 상한으로 언급된 60%도 넘어선 상태다.

이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 장치라는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임금 구조 안에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적정한지 다시 따져보게 만드는 대목이다.

79.7% 오른 최저임금, 생산성은 2.5% 낮아졌다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은 알바생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은 알바생 / 사진=AI이미지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생산성 흐름을 함께 보면 경영계가 부담을 강조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진다. 법정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지난해 1만 30원으로 올라 10년 사이 79.7%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03.4에서 100.8로 낮아져 2.5% 하락한 것으로 정리된다.

임금 기준은 빠르게 높아졌지만 생산성 지표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점에서,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4년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한국 55.2달러, G7 평균 80.2달러로 25.0달러 차이를 보였고, 한국은 G7 평균의 68.8%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이 분석은 경총이 제시한 조정요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객관적 결론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2027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생산성, 중위임금 대비 비율, 국제 비교가 주요 판단 축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 월 200만 원도 못 남겼다

소상공인 예시
소상공인 예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상공인 부담도 최저임금 논의의 또 다른 중심이다. 입력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 미만이었고, 같은 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9만 6000원이었다.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한 사람의 법정 최저임금 월급조차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건비 부담 논쟁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로 제시됐다. 법으로 정한 강행임금임에도 실제 현장에서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뜻이어서, 단일 최저임금 적용 방식만으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경총의 지적과 맞닿아 있다.

하상우 경총 이사 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숙박·음식업점과 5인 미만 사업장처럼 현재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아직 2027년 최저임금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고 동결이나 인하를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이번 논쟁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보다, 생산성과 업종별 지급 능력, 소상공인 현실을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어디까지 반영할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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