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쌩 달리다 사고 나면 어쩌나”.. 2,000만 원 보험 필수 된다는 ‘이것’
“무보험 배달 운행 막는다”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내일부터 의무화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배달종사자는 대인 무한 배상, 대물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없고, 기존 계약도 해지 대상이 된다. 이륜차 배달 운행 특성상 사고 위험이 큰데도 무보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