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쌩 달리다 사고 나면 어쩌나”.. 2,000만 원 보험 필수 된다는 ‘이것’

“무보험 배달 운행 막는다”

주차 되어 있는 오토바이
주차 되어 있는 오토바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내일부터 의무화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배달종사자는 대인 무한 배상, 대물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없고, 기존 계약도 해지 대상이 된다.

이륜차 배달 운행 특성상 사고 위험이 큰데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할 경우 피해 배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 배경이다. 제

도는 배달종사자뿐 아니라 사고 피해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이상, 미가입자는 계약 제한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이상
기사 이해를 위한 AI 이미지

이번 의무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장 범위다. 배달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용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대인 배상을 무한으로 보장해야 하고, 대물 배상은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규 계약 체결이 막히고,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배달 업무 진입과 유지 조건에 보험 가입을 연결한 셈이다.

배달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생긴다. 사업자는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정부는 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무보험 운행을 개인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사업자 관리 의무와 확인 인프라까지 함께 두겠다는 방향이다.

보험료 부담 낮추는 할인 확대도 병행

배달종사자 유상운송 보험 의무화
배달종사자 유상운송 보험 의무화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 가입 의무가 강화되면 종사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면 번호판을 장착하면 보험료 1.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3%, 운행기록장치인 DTG를 장착하면 최대 3% 할인이 적용된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 보험료 할인율도 기존 1%에서 17.5%로 확대된다. 16.5%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이 할인 구조는 단순히 비용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전면 번호판 장착과 안전교육, 운행기록장치 설치 같은 안전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로도 해석된다. 보험 의무화와 보험료 부담 완화책을 함께 묶어 제도 참여를 높이려는 흐름이다.

배달업 안전망, 이제 보험 가입이 출발점이다

시내서 배달 중인 오토바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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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선택이 아니라 기본 조건으로 바꿨다는 데 있다.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000만 원 이상이라는 보장 기준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 장치이고, 미가입 시 계약 체결 불가와 기존 계약 해지는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강한 조치다.

사업자의 정기 확인 의무와 보험 가입 확인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다만 모든 배달 사고가 자동으로 보상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보장 여부는 보험 조건과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배달 시장이 빠르게 커진 만큼, 사고 피해와 무보험 운행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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