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이번엔 확 줄어든다”

기초연금을 한 번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수급권을 잃은 이들에게 절차 변화가 예고되며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일부 대상자는 별도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방식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정기준액이 오르거나 소득과 재산 상황이 바뀌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새로 신청해야 했던 부담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수급 가능성이 있는데도 실제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 7천 명 가운데 3만 8천 명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은 제도 개편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자동 신청 처리로 바뀌는 핵심 절차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다.
이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과 관련 조건을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단순히 안내만 하고 끝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신청 처리 단계까지 연결한다는 점에서 변화 폭이 크다.
적용 시점은 오는 7월분부터로 제시됐으며, 자동지급이 바로 이뤄지는 방식이라기보다 수급 가능성 확인 뒤 조사와 판단을 거쳐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흐름에 가깝다.
따라서 대상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곧바로 지급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 기존 신청 이력과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 여부, 그리고 올해 기준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등 기초연금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월 최대 34만 9,700원, 대상 조건과 등록 여부가 관건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일 때 수급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급액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안내돼, 고령층 생활 지원 측면에서 체감도가 큰 제도다. 다만 이번 자동 신청 처리의 문이 모든 탈락자에게 일괄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며, 기존 신청 이력과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안내 중심의 역할이 신청 처리 간주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된다.
반대로 이력관리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자동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 변화의 핵심은 ‘탈락 이력’만이 아니라 ‘관리 등록’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에 있다.
놓쳤던 기초연금, 정부 정보로 다시 살핀다

이번 기초연금 절차 개편은 신청자가 모든 과정을 반복해서 챙겨야 했던 부담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 재산 변동으로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겼더라도 신규 신청을 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제도 밖에 머무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이력관리 대상자에 대해 정부 보유 정보를 활용해 조사하고 지급 여부를 정하는 만큼, 복지제도 접근성이 한층 나아질 여지가 생긴다.
다만 행복이음 개편이 필요하고 적용은 7월분부터라는 점, 수급 가능성 확인이 곧 지급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