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연금 줄어드는 구조, 이제 끝”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고령층에게 가장 민감했던 부분은 소득이 생기는 순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올해 기준 월 소득이 319만 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최대 5년 간 감액될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 연금의 절반까지 줄어드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오는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 감액 기준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며, 올해 기준 월 소득 약 519만 원 이하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이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위해 다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연금 수급자의 근로 판단에 직접 닿는 제도 개편으로 읽힌다.
감액선 319만 원에서 약 519만 원으로 상향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득활동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을 높인 데 있다. 기존에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 대상이 됐고, 올해 기준 A값은 319만 원 수준이었다.
이 구조에서는 월 320만 원을 버는 수급자도 연금 감소를 피하기 어려웠다. 개정 이후에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해 감액 여부를 판단하므로 올해 기준 약 519만 원 이하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기존 제도에서 최대 월 15만 원 안팎의 감액을 받던 일부 수급자도 새 기준에서는 전액 수령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일할수록 손해라는 불만이 컸던 만큼, 생계형 근로를 이어가는 고령층 입장에서는 체감 변화가 작지 않다.
지난해 감액 수급자도 환급 가능성

소급 환급도 이번 제도 변화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해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이 줄어든 수급자는 약 13만 7,000명, 감액 총액은 2,429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정 기준을 2025년 기준에 맞춰 적용하면 A값 309만 원에 추가 공제 200만 원을 더한 월 소득 509만 원 이하가 환급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환급은 국세청 소득 자료가 확정돼야 진행될 수 있고, 개인별 지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즉 모든 감액 수급자에게 같은 방식과 같은 시점으로 돈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며, 실제 환급 여부는 확정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다시 따져봐야 한다.
연금 받으며 일하는 사람에게 생긴 변화

이번 완화는 고령층 노동 의욕 저하 지적, OECD의 제도 개선 권고, 초고령사회에서 숙련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동시에 개정안에는 패륜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제한 내용도 포함됐고,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와 이자 부담까지 적용된다.
고소득 구간의 감액 제도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 향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운용 부담도 함께 남아 있지만,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불만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