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0만 원 직장인도 연금 안 깎여”.. 10만 명, 7월 말 60만 원 환급
“일해도 연금 기준이 17일부터 달라진다” 오는 17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들의 연금 수령액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때 감액이 적용된다. 올해 A값은 월 319만3511원으로, 여기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