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연금 기준이 17일부터 달라진다”

오는 17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들의 연금 수령액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때 감액이 적용된다.
올해 A값은 월 319만3511원으로,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월 519만3511원 미만이라면 근로·사업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이 폐지되고, 3구간부터 5구간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번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 기존 1구간부터 5구간 수급자의 약 65%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값에서 A값+200만 원으로 바뀐 핵심 기준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감액 출발선을 늦춘 데 있다. 기존에는 올해 기준 월 319만3511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일부가 줄어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 519만3511원 이상부터 감액 가능성이 생긴다.
예를 들어 64세 수급자가 월 410만 원을 벌었다면 기존 기준에서는 A값 초과분 91만 원에 대해 5%가 적용돼 4만5500원이 감액됐지만, 개정 기준에서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일을 계속하는 고령층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크다.
다만 모든 소득활동 수급자의 감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월 519만3511원 이상 소득이 있거나 기존 3구간부터 5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기준이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은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구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준 완화로 이해해야 한다.
2025년도 감액분도 별도 신청 없이 환급

이번 변화는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2025년 A값은 월 308만9062원이었고,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월 508만9062원 미만 소득자는 감액 제외 기준에 들어간다. 이미 2025년도 소득 때문에 노령연금이 줄어든 수급자라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감액분을 자동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수급자가 과세자료를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5년도 환급 대상은 약 10만 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추산되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2개월분 기준 약 60만 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돼 사후 환급보다 처음부터 감액이 중단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가 지급과 부양가족연금액까지 챙겨야 한다

지난 5월 누계 기준으로는 약 9만 명이 감액 중단 대상이 됐고, 올해 추가 지급액은 총 195억 원, 1인당 평균으로는 매월 약 5만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는데, 2025년 기준 배우자는 월 2만5020원, 부모와 자녀는 월 1만6680원으로 안내됐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던 경우 감액분 환급 시 해당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될 수 있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1988년부터 운영돼 왔고, 노후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균형이라는 목적이 함께 언급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일하는 수급자의 연금을 무조건 모두 보전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A값 초과만으로 감액되던 구조를 A값+200만 원 기준으로 조정하면서 고령층 경제활동과 노후소득 안정 사이의 부담을 일부 낮춘 변화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