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보험 판결”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닌 과실비율이 핵심

“상대방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대법원
대법원 / 사진=대법원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낸 운전자가 그중 상대방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자동차보험 분쟁의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대법원 2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1심과 2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핵심은 차량수리비 270만 원 중 A씨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을 지급한 뒤, A씨가 상대 차량 보험사인 B사에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있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과실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과실비율을 반영한 상대방 책임 상당액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270만 원 수리비와 50만 원 자기부담금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 / 사진=AI이미지

이번 사건은 A씨 차량 수리비 270만 원이 발생했고, 자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50만 원이 공제되면서 시작됐다.

A씨 보험사는 나머지 22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이후 상대 차량 보험사 B사는 A씨 보험사에 구상금 10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리됐다.

1심과 2심은 자기부담금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시해 A씨가 B사에 따로 청구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구조만으로 상대방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자기부담금 50만 원 전액을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쌍방과실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보험사 간 구상금 108만 원이 만든 정산 문제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 사진=대법원

대법원 판단에서 함께 눈에 띄는 부분은 보험사 간 구상 정산 문제다. B사는 이미 A씨 보험사에 108만 원을 지급했고, 이 금액 안에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언급됐다.

만약 자기부담금 몫까지 보험사 사이에서 이미 정산됐다면, A씨가 B사에 별도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중복 지급이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경우 B사가 A씨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포함 지급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번 판례는 운전자의 청구권만 다룬 것이 아니라, 자차보험금 지급 뒤 보험사 사이에서 이뤄지는 구상금 정산이 실제 손해배상 관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운전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과실비율

운전자의 모습
운전자의 모습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사건이 대전지법으로 환송된 만큼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 있고, 모든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부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자기부담금 50만 원 중 상대방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보험사 간 구상금 108만 원 정산에 자기부담금 부분이 이미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대법원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약정과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고, 이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금액이 단순히 개인 몫으로 끝나는지 다시 따져볼 여지를 만든다.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겪은 운전자라면 차량수리비, 보험금 지급액, 자기부담금, 상대방 과실비율, 보험사 간 구상 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