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모델 수익도 권리로 기록”

박수홍의 딸 재이가 생후 19개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단순히 어린아이가 세금을 낸다는 이례성만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다.
재이는 생후 1개월부터 모델 활동을 시작했고, 기저귀와 분유, 대형 가전제품, 보험, 식품 등 10여 개 브랜드 광고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 추산 모델료는 회당 3,000만 원-5,000만 원 수준이며, 브랜드 계약을 합산한 연간 매출은 수억 원으로 언급됐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고지서가 나온 배경에는 미성년자라도 본인 명의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신고와 납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놓여 있다.
생후 19개월 납세자가 된 재이

재이의 사례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나이와 소득의 조합이 매우 강렬하기 때문이다. 두 돌도 되기 전인 생후 19개월 아이에게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발송됐고, 그 소득의 성격은 광고 현장 활동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정리됐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절차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함께 부각됐다.
특히 재이 명의로 발생한 수익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정산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화제성보다 자산 소유권을 분명히 남기는 과정에 가깝다.
어린 나이에 받은 고지서는 놀라운 장면이지만, 그 안에는 개인 명의 소득을 공적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담겼다.
광고 10여 개가 만든 영유아 모델 수익

재이는 생후 1개월에 모델로 데뷔한 뒤 10여 개 브랜드와 연결되며 영유아 모델로서 높은 시장성을 보여준 사례로 소개됐다.
기저귀와 분유처럼 연령대와 직접 맞닿은 품목은 물론 대형 가전제품, 보험, 식품까지 광고 카테고리가 넓게 언급됐다. 모델료는 회당 3,000만 원-5,000만 원으로 추산됐으며, 실제 확정 금액이 아니라 업계 관계자 추산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 유튜브, 뉴미디어 수익까지 추가 수익원으로 거론되면서 재이 명의의 경제 활동 범위가 광고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드러났다.
연간 매출 수억원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도 이처럼 여러 수익원이 겹쳐진 구조와 맞닿아 있다.
박수홍의 과거 경험과 달라진 자산 관리

이번 이슈가 더 크게 읽히는 배경에는 박수홍의 과거 자산 관리 경험이 함께 놓여 있다. 그는 지난 30년 방송 활동으로 100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린 것으로 언급됐지만, 수십억원 규모의 자산이 타인 명의 이전이나 증발 문제와 연결됐다는 맥락도 함께 제시됐다.
그래서 재이의 수익을 전문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정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는 점은 단순한 납세가 아니라 자녀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최고 45% 세율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지만, 개인별 실제 납부액을 단정하기보다는 고율 세금까지 감수하더라도 소득과 권리를 투명하게 남기려는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족 간 경제 관계가 불명확해질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적 시스템 안에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강조된 셈이다.
고지서 한 장에 담긴 자산 권리의 의미

재이의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화제가 된 것은 생후 19개월이라는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광고 10여 개, 회당 3,000만원-5,000만 원 추산 모델료, 연간 매출 수억원이라는 숫자가 이어지며 영유아 모델 수익이 하나의 경제 활동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무 대리인 정산과 종합소득세 납부 절차는 재이 명의의 수익을 부모의 사적 관리 영역이 아니라 법적 권리와 기록의 영역으로 옮겨 놓는다.
박수홍의 과거 경험이 함께 언급되면서 이번 사례는 어린 자녀의 소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으로 확장됐다.
고지서 한 장은 화제의 소재였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은 미성년자라도 본인 명의 소득은 본인의 권리로 남겨야 한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