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또 빠져나간다” 국민연금 7월부터 인상, 나는 얼마나 더 내나

국민연금 상한액 조정

“상·하한액 조정은 일부 가입자에게 집중”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오른다. 조정된 기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며, 보험료율 9.5%와 올해부터 적용된 소득대체율 43%도 함께 반영된다. 월 소득이 41만-637만 원인 가입자는 전체의 86%로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변화는 없지만, 보험료율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납부액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고소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