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또 빠져나간다” 국민연금 7월부터 인상, 나는 얼마나 더 내나

“상·하한액 조정은 일부 가입자에게 집중”

국민연금 상한액 조정
국민연금 상한액 조정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오른다.

조정된 기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며, 보험료율 9.5%와 올해부터 적용된 소득대체율 43%도 함께 반영된다.

월 소득이 41만-637만 원인 가입자는 전체의 86%로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변화는 없지만, 보험료율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납부액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고소득 가입자 월 보험료 2만900원 증가

고소득 가입자 월 보험료 증가
고소득 가입자 월 보험료 증가 / 사진=AI이미지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까지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늘어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이 추가로 내는 금액은 월 약 1만450원이다.

월 소득 41만-637만 원 구간은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 유지돼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 영향은 없지만,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 효과는 별도로 반영된다.

저소득 가입자는 월 950원 늘어

기사 이해를 위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월 소득이 41만 원보다 적은 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더 낮더라도 기준소득월액 41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하한액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오르면서 월 보험료는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950원 증가한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최근 3년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것으로, 소득 변화에 맞춰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상·하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은 서로 다른 변화이므로 자신의 월 소득 구간에 따라 영향을 나눠 봐야 한다.

보험료가 늘면 향후 연금액에도 반영

국민연금
국민연금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향후 노령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구조다.

보험료 부담은 단기적으로 월급 실수령액을 줄일 수 있지만, 기준소득월액과 소득대체율 43%가 연금 산정에 반영되면서 향후 수령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개인별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번 조정만으로 실제 수령액을 단정할 수는 없다.

개미금융의 정리

이번 조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고소득 가입자와 41만 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에게 집중됩니다.

월 소득 41만-637만 원인 가입자 86%는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 영향은 없지만 보험료율 9.5% 적용분까지 포함한 납부액은 따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증가분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며, 보험료 상승이 향후 노령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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