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차가 세금도 더 낸다? 고지서는 다르게 나온다”
차를 저렴하게 샀다고 자동차세까지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비영업용 내연기관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보다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고차 가격만 보고 대배기량 모델을 골랐다면 매년 내는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같은 배기량이라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기본 세율은 같다. 다만 실제 납부액을 비교하려면 차령에 따른 경감과 차량 용도까지 조건을 맞춰야 한다.
1cc만 넘어도 전체 배기량에 높은 세율 적용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본세는 배기량에 해당 구간의 cc당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에 본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동작구청 자동차세 안내에 따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2026년 9월 25일 확인)
| 배기량 | cc당 본세 | 지방교육세 포함 |
| 1,000cc 이하 | 80원 | 104원 |
| 1,000cc 초과~1,600cc 이하 | 140원 | 182원 |
| 1,600cc 초과 | 200원 | 260원 |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높은 세율이 초과분에만 붙는 게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차령 경감과 연납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면 1,600cc는 연 29만 1,200원, 1,601cc는 연 41만 6,260원이다. 배기량 차이는 1cc지만 연간 세액 차이는 12만 5,060원에 달한다.
따라서 차량 이름에 붙은 ‘1.6’이나 ‘2.0’만으로 세액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록된 정확한 배기량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계산의 출발점이다.
경차부터 대형 세단까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기량별 부담을 비교하려면 경감 조건을 통일해야 한다. 아래는 각 배기량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지방교육세 포함 연간 계산액이다. 차령 경감과 연납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개별 차량의 실제 고지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 차량 사례 | 배기량 | 연간 계산액 |
| 모닝·캐스퍼 998cc 모델 | 998cc | 10만 3,792원 |
| 아반떼 1.6 | 1,598cc | 29만 836원 |
| 쏘나타 2.0 | 1,999cc | 51만 9,740원 |
| 그랜저 3.5 | 3,470cc | 90만 2,200원 |
| K9 3.8 | 3,778cc | 98만 2,280원 |
계산 기준: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자동차세 표준세율 및 지방교육세율.
중고차 시장에서 구입 가격이 비슷한 차량을 골라도 자동차세 부담은 이렇게 달라진다. 차값이 내려간 대형 세단을 살펴볼 때는 구매 예산에 연간 세금까지 더해야 실제 지출을 비교할 수 있다. 같은 차종이라도 엔진이 다르면 계산액이 달라지므로 모델명만 같은 차량끼리 묶어 보는 것도 주의할 부분이다.
오래된 중고차라면 신차 기준 세금과 다르다

배기량으로 계산한 금액을 차량 수명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세법상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차령 12년 이상은 최대 50%를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27조는 각 기분의 차령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6년 9월 25일 확인)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의 경감 전 연간 세금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2만 원이다. 한 해 전체에 차령 6년의 경감률 20%를 적용하는 조건이라면 41만 6,000원, 최대 경감률 50%라면 26만 원으로 계산된다. 본세가 줄어들면서 이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감소하는 구조다.
중고로 샀다고 차령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다만 차량의 차령과 새 소유자가 실제로 보유한 기간은 구분해야 한다. 오래된 차의 경감률을 보면서 신차 기준 표의 금액을 그대로 자신의 납부액으로 받아들이면 계산이 어긋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세금 계산부터 다르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에 따른 계산 대신 본세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한 연 13만 원의 정액 구조를 적용한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전기모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세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 과세 구분 기준, 2026년 9월 25일 확인)
연납 할인도 공제율의 적용 대상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1월 29일 안내한 연납 공제율은 5%다. 1월 연납의 남은 11개월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세액 대비 약 4.58%이므로, 1년치 전체에서 5%를 빼는 계산과는 다르다. 이 수치는 2026년 1월 연납 기준으로, 다른 시기에 납부할 때 그대로 적용하는 할인율은 아니다.
자동차세의 정기 납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 16~30일과 12월 16~31일이다. 배기량으로 계산한 기본 금액에 차령 경감과 연납 여부가 더해지는 만큼, 자신의 고지서에서는 어떤 조건이 반영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동작구청 납부 안내, 2026년 9월 25일 확인)
개미오토의 정리
차값이 비슷한 두 차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 보세요. 대배기량 중고차는 세율이 높아도 차령 경감이 적용될 수 있고,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과세 방식부터 다릅니다. 정확한 배기량과 차령을 맞춘 뒤 비교해야, 저렴하게 산 차가 매년 얼마를 요구하는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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