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지난 빚이 다시 살아났다?”.. 죽지도 않는 ‘좀비 채권’에 서민들 경악
“채무자 동의 없어도 채권은 넘어갈 수 있다” 채권양도는 생각보다 낯선 방식으로 작동한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원채권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면 성립할 수 있고, 채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는 아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의 3개월 이상 연체 부실채권이 대손충당금 부담과 BIS 자기자본비율 악화 우려 때문에 시장가보다 50% 이상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자산관리회사나 대형 대부업체를 거쳐 회수 가능성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