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지만 왜 안 쓸까”… 못 갚는 빚, 오래 안고 가는 이유

채무조정 제도 신청률 5.92%

“제도에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처럼 장기 연체자를 위한 제도는 이미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채무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해 고령이나 질병, 정보 부족으로 대응이 어려운 사람은 제도 밖에 남기 쉽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개인 연체채권은 319만 2,926건이었지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요청한 건수는 18만 9,109건, 요청률은 5.92%에 그쳤다. 새도약기금은 이런 … 더 읽기

“23년 지난 빚이 다시 살아났다?”.. 죽지도 않는 ‘좀비 채권’에 서민들 경악

좀비 채권, 58년 만에 바뀌었다

“채무자 동의 없어도 채권은 넘어갈 수 있다” 채권양도는 생각보다 낯선 방식으로 작동한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원채권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면 성립할 수 있고, 채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는 아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의 3개월 이상 연체 부실채권이 대손충당금 부담과 BIS 자기자본비율 악화 우려 때문에 시장가보다 50% 이상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자산관리회사나 대형 대부업체를 거쳐 회수 가능성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