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민원 중 55건만 처리됐다는 뜻일까?”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으로 접수된 민원이 2026년 상반기에만 2,74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단속·점검은 4,594건, 과태료 부과는 55건이었다.
하지만 민원 건수와 과태료 건수는 건별 처리 결과를 연결한 통계가 아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민원이 모두 방치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소음에 대한 불편이 커진 가운데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1년 새 751건 증가… 상반기 민원 2,748건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상반기 기준 2024년 2,199건, 2025년 1,997건, 2026년 2,7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1건, 약 37.6% 늘어난 수치다.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원은 4,376건이었다. 올해는 6개월 만에 그 약 63%에 해당하는 민원이 들어왔다. 소음 문제를 호소하는 주민이 다시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민원 10건 중 7건은 오토바이 소음

올해 상반기 민원 2,748건 가운데 오토바이 관련 민원은 1,968건으로 약 71.6%를 차지했다. 자동차 관련 민원 780건과 비교하면 약 2.5배다.
단속·점검도 오토바이에 집중됐다. 전체 4,594건 중 오토바이 점검은 4,449건, 자동차 점검은 145건이었다. 다만 민원과 점검이 각각 어떤 차량을 대상으로 이어졌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별 자료는 공개된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4,594건 점검했는데 과태료는 55건

2026년 상반기 과태료 부과는 오토바이 42건과 자동차 13건을 합쳐 55건이었다. 점검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소음 기준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와 적용 기준에 따라 처분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민원 2,748건 중 55건만 처리됐다”고 계산하면 서로 다른 통계를 하나의 처리율처럼 읽게 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접수된 민원 이후 어떤 점검과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검토한 상시 단속 장비, 진행은?

환경부는 2022년 이륜차 소음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음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의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지원을 계획했다.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CCTV 개발도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2022년 발표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두 사업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현장 점검 건수가 늘어난 만큼 당초 검토했던 장비와 지자체 지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개미오토의 정리
소음 민원 2,748건과 과태료 55건을 곧바로 비교해 “나머지는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실제 통계와 달라집니다. 다만 상반기 민원이 지난해보다 37.6% 증가한 만큼, 주민이 신고 이후의 점검과 조치를 알 수 있도록 처리 과정을 더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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