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차량을 포착 후 암행순찰차 출동”

2026년 7월부터 경북 관내 고속도로 전 구간에 AI 드론 단속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한 단속 체계가 도입된다. 드론이 상공에서 지정차로 위반과 갓길 통행, 화물차 과적 등을 포착하면 지상 암행순찰차가 해당 차량을 추적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고정식 카메라와 지상 순찰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운전자와 화물차 운송 종사자는 차로 이용과 적재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4K·30배 줌으로 포착한 뒤 지상에서 추적

단속 드론에는 4K 카메라와 광학 30배 줌 기능이 적용된다. 상공에서 차량 번호판과 이용 차로, 화물 적재 상태를 확인하고 위반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데 활용된다.
드론팀이 차량을 특정하면 해당 정보를 암행순찰팀에 전달하고, 지상에서 차량을 추적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드론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며 공중 감시와 현장 단속이 결합된 구조다.
지정차로·갓길·과적 등 4개 유형 집중 단속

중점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 갓길 통행, 적재 초과, 추락방지조치 미이행 등 4개 유형이다. 지정차로 위반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7만 원과 벌점 10점, 갓길 통행은 범칙금 약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대형 화물차의 적재 초과는 위반 비율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복 위반은 운행정지 가능성도 있으며, 적재물 고정 조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상황에 따라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화물차 운전자는 적재 중량뿐 아니라 고정 장치와 덮개 상태도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한다.
전광판 264개소·휴게소 60개소에서 사전 안내

경북경찰은 고속도로 전광판 264개소와 주요 휴게소 60개소를 통해 드론 단속 내용을 알린다. 대구·경북 교통방송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운전자 계도를 병행한다.
이번 단속은 경북 관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드론 교통단속은 2024년부터 활용 범위가 확대됐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은 확정되지 않았다.
운전자는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차로와 갓길 통행, 화물 적재 기준을 평소 운전 원칙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
개미금융의 정리
경북 고속도로의 새 단속 체계는 드론이 위반 차량을 찾고 암행순찰차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갓길 통행은 벌점 30점, 화물차 과적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 운행 전 점검이 필요하며, 경북 지역 운전자와 화물 운송 종사자는 차로 이용 방법과 적재 중량, 화물 고정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