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오래했다고 안심 하지마세요”… 갱신 넘기면 면허 취소, 2026년 달라진 기준

“2026년부터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 사진=도로교통공단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계산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 연 단위 계산 대신 개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생일 전후 각 6개월, 총 1년 동안 적성검사나 갱신을 할 수 있다.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과태료와 취소 기준도 다르다. 실물 면허증에 적힌 날짜와 실제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자신의 적용 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6년에는 기존 기간도 함께 인정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 / 사진=AI 생성 이미지

2026년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생일 전후 각 6개월씩 총 1년이며, 생일이 10월 1일이라면 2026년 4월 2일-2027년 4월 1일이 해당 기간이다.

제도 전환 첫해인 2026년에는 종전 연 단위 방식에 따른 기간도 함께 인정된다. 다만 개인별 생년월일에 따라 실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실물 면허증 표기와 법정 기간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자신의 실제 기한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1종·70세 이상 2종은 3만원, 일반 2종은 2만원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 사진=경찰청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가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해 장기간 미이행은 주의해야 한다.

일반 2종은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2만원이 적용되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미갱신에는 정지·취소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첫 달 3%,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고 최대 60개월, 원금의 75%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 추가 절차도 확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사진=청주시

65세 이상-75세 미만은 갱신 주기가 5년이고 75세 이상은 3년이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사전 교통안전교육 2시간과 인지기능 진단 결과 제출도 필요하다. 장애 소견 등이 있으면 소견서나 진단서를 추가로 준비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군 복무나 해외 체류 등으로 갱신을 연기했다면 연기 사유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재응시하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되지만, 5년을 넘기면 모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준비 사진은 1종 적성검사 기본 2장, 건강검진 기록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경우 1장, 일반 2종 갱신은 1장이다.

개미오토의 정리

2026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에서는 생년월일 기준으로 바뀐 기간과 자신의 면허 종류, 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종·70세 이상 2종과 일반 2종은 과태료와 취소 기준이 다르고, 75세 이상은 추가 절차도 있으며,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보기보다 실제 적용 기간을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안전하겠네요.

댓글 0

댓글 남기기

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