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는데 신고 당했어요”… 과태료 ‘300만 원’까지? 내 차 브레이크등 부터 확인해라

“10일 안에 고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브레이크등이 고장난 차량
브레이크등이 고장난 차량

브레이크등은 뒤차에 내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다. 운전석에서는 고장 여부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워 한쪽 등이 나간 상태로 며칠씩 운전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단순한 전구 문제라고 넘기기에는 법에서 다루는 무게가 가볍지 않다.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제동등을 갖추도록 정해져 있고, 도로교통법은 필요한 장치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차량을 ‘정비불량차’로 보고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되면 2만~3만원만 내면 된다”거나 “10일 안에 고치면 무조건 처분이 없다”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

브레이크등도 자동차 안전기준에 들어가는 장치

기사 이해를 위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위한 이미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자동차관리법 체계에서 제동등은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동차 장치에 포함된다. 승용차에는 뒤쪽 좌우에 제동등을 설치해야 하고, 일정 차량에는 보조제동등도 필요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뒤차가 제동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문제는 이 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계속 운전하는 경우다. 도로교통법 제40조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필요한 장치가 정비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직접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브레이크등을 단순한 편의장비가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장치로 보는 이유다.

한쪽 램프가 나간 사실을 뒤차가 알려줬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태를 보는 게 좋다. 벽이나 유리창 가까이에 차를 세운 뒤 브레이크를 밟아 반사되는 불빛을 보거나, 가족에게 뒤에서 좌우 제동등과 가운데 보조제동등이 모두 켜지는지 봐달라고 하면 간단히 점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동등 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 운전 금지

사실확인요청서과 수리기한은 같은 말이 아니야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차량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시민 신고 등으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문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10일 안에 브레이크등을 고치라”는 수리명령서가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이 접수됐을 때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보내는 통지서다. 경찰청 고지 서비스도 사실확인요청서를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설명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10일’은 다른 내용이다. 경찰이 차량을 직접 점검했을 때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위험할 수 있다고 보면 운전을 일시 정지시키고, 필요할 경우 10일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해 차량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신고를 받으면 누구나 10일의 무료 수리기간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신고 내용이 경미하면 경고나 계도 안내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브레이크등을 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무처분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받은 문서가 사실확인요청서인지, 정비 관련 명령인지, 범칙금이나 다른 처분인지부터 구분하는 게 먼저다.

경찰청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안내 / 정비불량차 점검과 10일 정비기간 안내

2만~3만원 과태료로 딱 정해진 문제도 아니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차량 / 사진=보배드림

인터넷에서는 브레이크등 고장을 방치하면 2만~3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낸다는 설명을 쉽게 볼 수 있지만,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정비불량차 운전을 그렇게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53조는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직접 운전한 사람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으로 두고 있다. 실제 사건이 곧바로 이 최고 수준의 처벌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브레이크등 고장을 ‘2만원짜리 위반’ 정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점검이나 정비, 검사를 명할 수도 있다. 단순 신고, 경찰 단속, 정비명령은 적용되는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우편물을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법적 근거와 처리기관부터 보는 게 가장 빠르다.

도로교통법 제153조 정비불량차 관련 벌칙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점검·정비 명령

뒤에서 받힌 사고도 브레이크등이 고장 났다면 과실이 달라질 수 있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차량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브레이크등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속보다 사고다. 일반적인 진행 중 후방추돌 사고는 뒤차 100%, 앞차 0%를 기본으로 보는 유형이 있지만, 앞차의 제동등이 고장 난 경우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앞차 쪽에 20%를 더하는 수정요소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해당 사고유형에서 다른 조건이 없다면 뒤차 100 대 앞차 0에서 뒤차 80 대 앞차 20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갓길을 달리던 차량을 추돌한 별도 유형에서도 제동등 고장은 피추돌 차량에 20%를 더하는 요소로 쓰인다.

그렇다고 브레이크등 하나가 나가면 모든 추돌사고에서 무조건 20% 과실을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고 장소와 차량 움직임, 급정지 여부, 블랙박스 영상처럼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10~30% 같은 범위를 모든 사고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 진행 중 후방추돌 / 제동등 고장 20% 수정요소 사례

개미오토의 정리

브레이크등이 고장 났다면 “신고되면 얼마 내느냐”보다 먼저 등을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2만~3만원이나 10일이라는 숫자만 기억하시면 실제 법과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사실확인요청서는 운전자 확인을 위한 문서이고 법에서 말하는 10일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한 차량에 사용정지를 명할 때 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사고가 나면 비용 문제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후방추돌에서도 제동등 고장은 앞차 과실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세차하거나 타이어 공기압을 보실 때 좌우 브레이크등과 가운데 보조제동등까지 한 번씩 같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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