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못 받던 100만 원”

정부가 혼인신고 부부에게 적용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없애고,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생애 한 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한다.
현금 지급으로 바뀌면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했던 지급 시차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혼인세액공제 폐지와 현금 지원 전환은 모두 검토 단계이며, 2027년 세제개편안 반영 여부와 구체적인 대상·신청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세금 감면에서 직접 지급으로

현행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생애 한 번 적용되며,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액을 빼주는 구조라 세금이 없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정부가 검토하는 혼인 보조금은 혼인신고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지원 한도는 같지만 실제 체감 대상은 넓어질 수 있다.
혼인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연간 994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재원을 세금 감면 대신 현금성 지원으로 돌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금 지원도 생애 한 번만 적용할지, 소득 기준을 둘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제도에서는 혜택 제한

2023년 근로소득 신고자는 2,085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납부할 세금이 없었던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 전체의 33%였다. 이들 가운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있더라도 낼 세금이 없다면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개인별 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하지 못한다.
현금 지급 방식은 이런 차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검토 배경이다. 혼인신고 이후 곧바로 지급하는 구조가 마련되면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혼 초기에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면세자 전원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지, 혼인 시점이나 근로소득 유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자체 결혼 장려금 모델 참고

정부는 강원 정선군과 홍천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결혼 장려금도 참고할 수 있다. 두 지역은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조건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홍천군은 1년 차 200만 원, 2년 차 200만 원, 3년 차 10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나눠 지급한다.
지자체 사례는 혼인과 거주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3년 안에 이혼하거나 부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검토하는 최대 100만 원 현금 지원에 동일한 거주 조건이나 분할 지급 구조가 적용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별도 제도로 봐야 한다.
개미금융의 정리
혼인세액공제를 현금 지원으로 바꾸면 납부할 세금이 없었던 신혼부부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원 한도는 부부 최대 100만 원으로 같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보다 직접 지급 방식이 체감도와 형평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네요.
아직 폐지와 전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2027년 세제개편안에 실제로 포함되는지, 혼인신고일과 소득 기준, 지급 횟수와 신청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공식 발표에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