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19만 원까지 제외”, 2026년부터 ‘노령연금’ 달라진다

“소득 금액보다 구성과 발생 기간이 더 중요”

노령연금 기준 변경
노령연금 기준 변경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6년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빠지며, 2026년 A값 3,193,511원을 반영하면 월평균 소득금액 약 519만 원 이하 구간이 감액 제외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 소득금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 유형과 종사기간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근로·사업·임대소득은 합산

기사 이해를 위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령연금 감액 계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된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적용하고,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해 계산한다.

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IRP·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수령액, 기타소득은 감액 계산에서 빠진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약 7,587만 원 미만, 월 환산 약 632만 원이 하나의 참고선이며, 일반주택임대업 기준경비율 20.2%를 적용한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임대수입 약 7,810만 원 미만, 월 약 651만 원 수준이 기준선으로 거론된다.

같은 연소득도 종사개월수에 따라 감액 여부 달라져

일 하는 노인의 모습
일 하는 노인의 모습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간 소득을 실제 종사개월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을 사용한다.

같은 금액을 벌었더라도 소득이 짧은 기간에 집중되면 월평균 금액이 높아져 약 519만 원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은 월 최대 15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감액은 수급 개시 이후 최대 5년간 적용된다.

2024년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137,061명, 감액 총액은 2,430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구간이 65%를 차지했다.

연기연금 선택 전 건강보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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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은 1년 연기할 때마다 연 7.2%씩 늘어나며, 최대 5년 연기하면 36%까지 증액된다.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감액을 피하고 이후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개인별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연금액이 커지면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고, 기초연금과 사적연금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제 가처분소득을 판단할 수 있다.

수급 시기만 조정하기보다 근로·사업·임대소득의 발생 기간과 사적연금 수령 구조를 함께 비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개미금융의 정리

2026년 개편으로 낮은 초과소득 구간의 감액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약 519만 원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공제와 경비를 반영한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연금을 늦게 받거나 사적연금 비중을 조정하는 선택도 노령연금만 따로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감액액과 연금 증액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발생 기간을 한꺼번에 계산해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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