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역화폐로?” 삼성 노조 발끈.. “국회의원부터 해라”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는지가 쟁점”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 / 사진=유튜브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근로자의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으면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비통화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금 지급수단을 넓히려는 내용이지만, 노동계는 현행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흔들고 근로자의 임금 사용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 법안 발의 단계인 만큼 상품권 지급이 확정되거나 사업장에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성과급 포함 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 사진=AI이미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가 아닌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에는 성과급도 포함되지만, 임금 전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은 아니다. 구체적인 상품권 범위와 적용 절차, 시행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논쟁의 중심에는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이 있다.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매장이 제한될 수 있어 같은 금액의 임금이라도 현금보다 활용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 동의를 조건으로 두더라도 사업장 내 관계나 단체협약 과정에서 실제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까지 철회 요구 확산

한국노총 CI
한국노총 CI / 사진=한국노총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포함한 초기업노조는 10일 공식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졌다.

노조 측은 임금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세비와 활동비부터 상품권으로 지급하라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성과급이 비현금 방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거론된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DS부문 영업이익을 약 400조 원, SK하이닉스를 약 30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 직원의 내년 초 성과급도 1인당 평균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상태다.

이는 확정된 실적이나 지급액이 아닌 예상치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성과급 지급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법안 통과 여부와 실제 동의 절차 확인

삼성전자 전경
삼성전자 전경 / 사진=삼성전자

노동계는 비통화 성과급이 근로 의욕을 낮추고 핵심 인력 이탈과 기업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란과 이번 개정안이 겹치면서 현장 보상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 내용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도 공유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의원 발의 단계로, 법안 통과나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심의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단체협약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선택을 대신할 수 있을지, 상품권의 사용 제한을 임금 지급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개미금융의 정리

이번 개정안은 임금 일부의 지급수단을 넓히는 내용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받아도 사용 범위와 현금화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동의와 단체협약이 조건으로 붙어 있어도 실제 선택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가 법안 판단의 기준에 가깝습니다.

발의 단계인 만큼 상품권 임금 지급이 곧 시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국회 심의와 적용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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