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마시던 물인데 가짜” 생수 30병 주문했지만, 유통기한 지나있었다

“판매차단에서 끝내지 않고 재등록까지”

진열되어 있는 생수
진열되어 있는 생수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을 통한 먹는샘물 거래가 늘면서 무등록·미신고 제품과 허위·과대광고를 걸러내기 위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내 생수 시장은 2014년 6000억 원에서 2024년 3조1760억 원으로 5배 이상 커졌지만, 판매자가 자주 바뀌거나 상품 등록과 삭제가 반복돼 상시 점검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수행기관, 온라인 플랫폼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감독 방안을 올해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등록·신고부터 광고와 표시까지

먹는샘물
먹는샘물 / 사진=삼다수

국내에서 먹는샘물을 유통·판매하려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제품은 수입신고도 마쳐야 한다.

정부는 쿠팡과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에 올라온 제품을 대상으로 수입판매업 등록과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광고 제한 위반이나 거짓·과대광고, 유사표시 사용 여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59곳으로,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제품의 등록·신고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더 중요해졌다.

위반 의심제품은 플랫폼 통보 후 판매 중단

진열되어 있는 생수들
진열되어 있는 생수들 / 사진=AI이미지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이 확인되면 수행기관이 판매정보와 조사자료를 수집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알린다.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자율 시정이나 소명을 요청하고, 판매자가 고치지 않거나 설명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필요할 경우 출입·검사와 수거, 폐기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제품이나 발주기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판매 중단 뒤 다시 올리는 제품도 관리 대상

진열되어 있는 생수들
진열되어 있는 생수들 / 사진=AI이미지

이번 방안은 한 차례 판매차단에 그치지 않고, 중단된 제품이 다른 판매자나 새로운 상품 정보로 다시 등록되는 상황까지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플랫폼이 재판매를 확인하면 정부에 즉시 통보하고, 정부는 누적된 유통자료를 분석해 반복되는 위반 유형과 유통과정을 파악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먹는샘물을 구매할 때 가격이나 광고 문구만 보기보다 제조·수입 관련 정보와 표시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미금융의 정리

온라인 생수 시장이 빠르게 커진 만큼 판매자 변경과 상품 재등록을 이용한 우회 유통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방안은 무등록·미신고 제품의 접근을 막고 광고와 표시를 함께 점검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관리 방식은 올해 하반기 마련될 예정이므로, 소비자는 제품 정보와 판매자 소명 여부, 플랫폼의 판매차단 안내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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