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다 중도 탈락”.. 노인 8만 명 규모 넘겨

“받던 기초연금이 끊기는 이유”

기초연금 중도 제외
기초연금 중도 제외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된 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노후소득을 보완해온 대표 복지제도지만,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만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통계에서 다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나 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중도 제외된 인원은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누적 30만7000명에 이르렀으며, 2024년 한 해에만 8만3000명이 수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34만9700원으로, 어르신 779만 명에게 지급되는 노후소득 안전망 성격을 갖고 있지만, 수급 도중 경제적 조건이 달라지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고령층 입장에서는 생활비 계획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벤치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의 모습
벤치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의 모습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과 소득 하위 70%라는 선정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방식으로 대상 여부가 갈린다.

올해 기준으로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근로소득이 월 최대 468만 원이어도 수급 가능 조건에 들어갈 수 있고, 소득이 없고 주택만 보유한 노부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13억2000만 원 주택까지 수급 가능 범위에 포함된다.

이처럼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나 주택 보유 자체가 곧바로 수급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중도 제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월 34만9700원이라는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매달 반복되는 현금 지원인 만큼, 수급 중단 여부는 노후 생활 안정성과 직접 맞물리는 민감한 사안으로 읽힌다.

2024년 중도 제외 규모가 유독 커졌다

중도 제외 규모
중도 제외 규모 / 사진=개미금융

연도별 흐름을 보면 기초연금 중도 제외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 2022년 3만3000명, 2023년 5만4000명, 2024년 8만3000명으로 집계됐고, 올해 1-3월에도 7000명이 수급 대상에서 빠졌다.

2024년 수치만 놓고 보면 2021년보다 3만1000명 많고, 2022년과 비교하면 5만 명 늘었으며, 2023년 대비로도 2만9000명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7만8000여 명과 비교해도 약 5000명 늘어난 수준으로 제시되면서, 단순한 연간 변동으로만 보기에는 중도 탈락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 증가와 재산 증가라는 큰 범주에 그치며, 실제로 근로소득 상승 때문인지, 보유 자산 평가 변화 때문인지, 또는 주택 공시가격 영향인지까지 세분화된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시가격 영향 가능성과 남은 과제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 사진=김미애 의원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기초연금 탈락 원인을 정밀하게 구분할 세부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득이 늘어 생활 여력이 커진 경우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 기준이 달라진 경우는 고령층의 실제 체감 부담이 전혀 다를 수 있는데, 현재 자료만으로는 두 흐름을 나눠 보기 어렵다.

김미애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현금 여력이 부족한 고령층까지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이는 자산 가치와 실제 생활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제도 안에서 살필 것인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인 만큼, 중도 제외자가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30만7000명에 달했다는 사실은 수급 규모만큼이나 탈락 구조와 통계 관리의 정밀성도 함께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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