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안 보면 연말엔 늦는다”… 세금 줄이는 점검법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까지 계산해라”

금융소득 세금 계산
세금 계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 펀드·ETF 분배금이 늘어나면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은 연말에 한꺼번에 확인하기보다 상반기가 끝난 7월에 중간 점검하는 편이 낫다. 이미 확정된 이자와 배당에 하반기 예정 소득을 더해 2,000만 원 초과 가능성을 확인해야 예금 만기와 펀드 환매, 배당형 상품 추가 매수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금융소득에 따른 계산
금융소득에 따른 계산 / 사진=AI이미지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15.4%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반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과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45%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금액에 곧바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소득 규모와 과세표준에 따라 실제 세율은 달라진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듬해 5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예금과 채권 이자, 배당금뿐 아니라 상품에 따라 ETF 분배금과 ELS·DLS 수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 계좌별 거래 내역을 합산해야 한다.

상반기 확정 소득과 하반기 예정 소득 합산

세금 고지서
세금 고지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말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은 사실을 확인하면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든다. 예금 만기 이자와 배당금, 펀드 환매 수익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을 다시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상반기에 받은 예금·채권 이자와 배당금, ETF 분배금, ELS·DLS 수익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하반기 예금 만기와 배당 일정, 펀드 환매 계획을 더해 연간 예상 금융소득을 계산한다.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다른 펀드와 일부 ETF는 매도·환매 수익의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상품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금융기관 거래 내역과 상품 설명서에서 이자·배당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득 증가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

금융소득 증가는 보험료에도 영향
금융소득 증가는 보험료에도 영향 / 사진=AI이미지

금융소득이 늘면 세금 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5억 4,000만 원 초과-9억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기준이 1,000만 원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 이 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소득도 포함된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산과 다른 소득, 가입 상태를 함께 봐야 하므로 은퇴 직전이나 퇴직 후에는 본인의 건강보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비과세·분리과세 자산

기사 이해를 위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 원 한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 담긴 자산은 당장의 금융소득 대신 향후 연금소득 체계를 적용받는 구조여서 금융소득 발생 시점을 나누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 구성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옵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국내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설명되지만, 분배금 가운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상품별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KRX 금시장은 기사에 제시된 기준으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고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고배당 상장사 배당의 별도 세율 적용과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 9.9% 분리과세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세금만을 이유로 상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개미금융의 정리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리는 연말 절세보다 7월 중간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상반기 확정 소득과 하반기 예정 이자·배당을 합산한 뒤 2,000만 원 초과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겠네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ISA 연장·재가입 가능성까지 함께 살피고, 연금계좌와 비과세·분리과세 자산은 수익성과 위험을 따져 분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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