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다”… 월 26만원 줄이는 개편안 검토

“금액은 줄이고, 보장 기간은 늘리는 방향”

편의점 알바생
편의점 알바생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급 구조를 손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주 5일 근무자의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1주일 기준 6일치인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휴무일까지 포함해 7일치가 지급되는 구조다.

고용노동부는 무급 휴무일을 실업급여 지급 일수에서 제외해 월 수급액을 낮추고, 대신 전체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거쳐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는 7일치 받는 구조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는 청년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는 청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 5일 근무자는 실제 근무일 5일에 주휴수당 1일을 더해 1주일 기준 6일치 임금을 받는다. 반면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휴무일을 포함한 7일치가 지급된다.

실업급여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실수령액 차이를 키우는 요인으로 언급됐다. 이 때문에 일부 사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제 수령액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개인별 근로 기간과 임금, 수급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30일 지급에서 무급 휴무일 4일 제외 검토

실업급여 변화
실업급여 변화 / 사진=AI이미지

개편안의 중심은 무급 휴무일을 지급 일수에서 빼는 방식이다. 현재 30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면, 개편 예시에서는 무급 휴무일 4일을 제외해 26일치만 지급하는 구조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30일분 기준 198만 1,440원이다. 무급 휴무일 4일을 제외하는 예시를 적용하면 월 수급액은 현행보다 약 26만원 줄어들 수 있다.

이 금액은 확정된 감액 폭이 아니라 30일 중 4일을 제외한 계산 사례다. 실제 개편안에서는 지급 산식과 적용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수급자의 월 지급액이 같은 폭으로 줄어든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월액 감소 대신 전체 수급 기간 연장 검토

최저임금 실수령액 개편
최저임금 실수령액 개편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월 수급액을 줄이는 대신 전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매달 받는 금액은 낮추되 구직 기간 동안 지원받는 전체 기간을 늘려 생활 안정 기능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다만 얼마나 오래 연장할지, 기존 수급자에게도 새 기준을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 하한액과 시행 시점,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미금융의 정리

이번 개편 논의는 실업급여를 단순히 줄이는 것보다 최저임금 근로소득과의 역전 문제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월 수급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 지급 기간을 늘리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논의 단계이므로 약 26만원 감소 예시만 보고 실제 지급액이 확정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최종 하한액과 시행 시점, 기존 수급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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