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200만 원인데 “검찰은 징역형”.. 박수홍 형수 재판 다시 화제

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 /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방송인 박수홍씨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다시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서 박수홍씨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언론에 알려진 상황에서 해명 차원으로 나온 말이었다고 설명했으며,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봤다는 주장도 함께 내세웠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박수홍씨와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준 점을 사과하며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말했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확산됐고 법적 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는 허위 사실 인식 여부와 비방 목적, 사적 대화의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한 만큼, 다음 달 23일 예정된 선고에서 1심 벌금형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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