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어디서 몇 시까지 제한될까?

“전동킥보드 타고 들어갔다가 범칙금 6만 원”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 / 사진=JTBC ‘한블리’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구역을 확대한다. 2026년 9월 30일부터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가 새롭게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기존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포함해 총 5곳이 관리 대상이 된다.

대상은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동이륜평행차와 전동기 동력 자전거까지 포함된다. 지정 구역에서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적용된다.

지역마다 통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 전역이 일괄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실제 이동 구간과 운영시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지정된 5개 구역과 시간부터 확인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번 확대 이후 서울의 PM 통행금지 구역은 총 5곳이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연신내 로데오거리, 대치동 학원가이며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2025년 5월 16일부터 이미 운영돼 왔다.

구역별 운영시간도 같지 않다. 대치동 학원가는 오후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약 800m 구간을 24시간 통제하며,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오후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된다.

구간 길이도 차이가 있다. 대치동 학원가는 약 1,630m로 신규 지정 지역 가운데 가장 길고,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약 200m,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약 800m다. 같은 서울시 지정구역이라도 실제로 통행할 수 없는 시간과 거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봐야 한다.

일반도로는 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 원

대전 중구 에 조성된 개인형 이동장치없는 거리
대전 중구 에 조성된 개인형 이동장치없는 거리 / 사진=대전 중구

통행금지 위반에 따른 제재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도로에서 지정된 PM 통행금지 구역을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이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부담이 두 배로 커진다.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30점이다. 같은 전동킥보드 통행 위반이라도 어디에서 적발되느냐에 따라 금전적 부담과 벌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현황과 민원, 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형 PM 운영 현황, 유동인구 등을 바탕으로 위험 구간을 선별했다. 도시 전체에서 PM 이용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보행자 밀집과 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 구간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하는 구조에 가깝다.

방치하면 견인료·보관료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금지 표지판
개인형 이동장치 금지 표지판 / 사진=AI 생성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행뿐 아니라 주차와 방치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도나 주정차 금지구역에 PM을 세워두면 견인 대상이 될 수 있고, 견인료는 4만 원이다.

여기에 보관료가 30분당 700원씩 추가된다. 보관기간이 길어질 경우 1회 보관료는 최대 50만 원까지 누적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범칙금만 피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뒤 보행 동선이나 금지구역에 그대로 세워두면 별도의 비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납 위치까지 확인해야 한다.

잠깐 타는 이동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 사진=AI 생성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위험도 이번 통행 제한을 이해할 때 함께 볼 부분이다. 제공된 사례에서는 미성년자 2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탑승한 상태로 왕복 8차로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차량은 출고 1일 된 신형 수입 전기차였고 전면부가 파손됐으며, 차량 동승자는 임신 31주차였다. 차량 운전자는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12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위반 처벌 대상이라는 취지로 안내했다.

이 사례만으로 사고 책임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PM이 보행자나 차량과 동시에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작은 이동수단이라도 사고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학원가나 번화가처럼 보행자가 몰리는 곳에서는 통행금지 표지판과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개미금융의 정리

서울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총 5곳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서울 전역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디가 금지구역인지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한되는지를 따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벌점 15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 원·30점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여기에 불법 주정차 시 견인료와 보관료까지 붙을 수 있으니, 이용 전 통행금지 표지판과 반납 가능한 위치를 함께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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