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어디서 몇 시까지 제한될까?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

“전동킥보드 타고 들어갔다가 범칙금 6만 원”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구역을 확대한다. 2026년 9월 30일부터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가 새롭게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기존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포함해 총 5곳이 관리 대상이 된다. 대상은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동이륜평행차와 전동기 동력 자전거까지 포함된다. 지정 구역에서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는 범칙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