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연 2,000만 원이면”… 일용소득 건보료 개편 착수

일용직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연 2,000만 원 넘으면 건보료 반영” 보건복지부가 고액 일용근로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부과 체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일용근로소득이 법상 부과 대상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사실상 제외돼, 고소득자도 피부양자로 남거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내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편안은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의 50%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영향을 받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