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 켰다고 4만원?”… 무심코 차로 바꿨다가 과태료

범칙금 3만원보다 놓치기 쉬운 30m의 약속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승용차는 현장 단속에서 범칙금 3만원, 영상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서는 4만원을 부담할 수 있다. 2026년 10~12월 집중단속이 시작됐지만, 이때부터 새로 생긴 위반은 아니다.

여기에 벌점 10점 신설 추진 소식이 겹치며 현재 적용되는 처벌까지 혼동하기 쉽다. 운전자가 먼저 점검할 것은 깜빡이를 몇 번 켰느냐보다 방향을 바꾸기 충분히 전에 켜고, 이동을 마칠 때까지 유지했느냐다.

방향지시등 레버를 조작하는 운전자의 손
방향지시등 조작 레버

집중단속은 진행 중, 벌점 10점은 도입 추진

경찰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을 집중 단속한다. 평소에도 지켜야 했던 신호 의무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기간으로, 단속이 끝난 뒤에도 의무는 그대로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10월 13일 기준 입법예고를 마친 추진 단계이며, 현재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이미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시행 전 제도와 현재 단속을 나눠 보면 판단이 간단해진다. 벌점 신설 여부를 기다릴 이유 없이 지금도 방향을 바꿀 때는 신호해야 한다.

도로로 진입하는 흰색 차량과 주변 도로
도로 진입 차량

현장 범칙금 3만원과 영상 과태료 4만원

같은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라도 처분 대상과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과, 영상으로 위반이 확인돼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구분해야 한다.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 처분 비교
처분대상·상황금액
범칙금승용·승합차 운전자 현장 적발3만원
범칙금이륜차 운전자 현장 적발2만원
과태료승용차 영상 신고 후 과태료 처분4만원

승용차의 3만원과 4만원을 합쳐 한 번의 위반에 7만원을 낸다는 뜻은 아니다. 고지서에서는 금액과 함께 위반명,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의 범칙금과 벌점도 처분 항목별로 달라진다.

빗길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흰색 SUV의 후면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

일반도로 30m, 고속도로 100m 전에 시작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신호 기준은 좌·우회전이나 유턴, 진로 변경을 하려는 지점에 도달하기 30m 이상 전부터 신호하도록 정한다.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으로 길어진다. 신호는 해당 행동을 마칠 때까지 이어가야 한다.

차체가 옆 차로로 움직이는 순간에 레버를 조작하면 뒤차가 내 의도를 미리 파악할 시간이 줄어든다. 자동으로 몇 차례 깜빡이고 꺼지는 기능이 있더라도 그 횟수만으로 법정 거리와 신호 유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다.

Q.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계속 켜야 하나요?

전용차로에 있거나 신호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점등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좌회전을 위해 켠 방향지시등은 대기 중에도 유지하고, 회전을 마친 뒤 끄면 됩니다.

도로 위에 표시된 유턴 방향 화살표
유턴 차로 안내 표시

방향지시등을 미리 켰다고 차로 변경의 우선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주변 차량의 속도와 간격을 살피고, 안전하게 들어갈 공간이 있을 때 이동해야 한다. 신호와 주변 확인은 함께 필요한 동작이다.

회전교차로는 들어갈 때 왼쪽, 나올 때 오른쪽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과 진출의 신호 방향을 나눠 기억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행 안내에 따르면 들어갈 때는 왼쪽, 빠져나올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켠다.

진입할 때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진출 신호는 뒤따르는 차량과 다음 진입로에서 기다리는 운전자가 내 움직임을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깜빡이만 보고 움직이기보다 실제 차량의 진행 방향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여러 진입로가 연결된 회전교차로의 항공 전경
회전교차로 전경

개미오토의 정리

이번에 남길 기준은 하나입니다. 방향을 바꾸기 전에 신호를 시작하고, 바꾸는 동작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세요. 일반도로 30m·고속도로 100m를 기억해 두고, 주변에 차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생략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벌점 신설 일정과 별개로 오늘 운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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