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 켰다고 4만원?”… 무심코 차로 바꿨다가 과태료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승용차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대상이다. 벌점 10점 신설 추진과 현재 단속을 구분하고 일반도로 30m·고속도로 100m 전 점등, 전용차로 대기와 회전교차로 신호 기준을 정리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승용차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대상이다. 벌점 10점 신설 추진과 현재 단속을 구분하고 일반도로 30m·고속도로 100m 전 점등, 전용차로 대기와 회전교차로 신호 기준을 정리했다.
연말 집중단속 대상은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이다. 벌점 10점 입법예고안과 실제 시행 규정을 구분하고,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차이를 살펴봤다.
“깜빡이는 의사 표시일 뿐, 권리가 아니야”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운전자가 많다. 진입할 때는 왼쪽 방향지시등, 진출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깜빡이를 켰다고 해서 진입 우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더 먼저 봐야 할 기준은 통행 순서다.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고, 진입 차량은 양보선과 주변 흐름을 확인한 뒤 서행하거나 필요하면 … 더 읽기
“ 진입 좌측·진출 우측을 기억해야”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출할 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1만4,664대를 조사한 결과 두 신호를 모두 정확히 사용한 비율은 1.9%에 그쳤다. 방향지시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차량은 92.1%였으며, 현재는 신호 불이행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운전자가 현행 규정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