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 좌측·진출 우측을 기억해야”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출할 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1만4,664대를 조사한 결과 두 신호를 모두 정확히 사용한 비율은 1.9%에 그쳤다.
방향지시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차량은 92.1%였으며, 현재는 신호 불이행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운전자가 현행 규정과 개정 추진 내용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입할 때 좌측, 나갈 때 우측 방향지시등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 진입 의사를 알려야 한다. 원하는 진출로에 가까워지면 우측 방향지시등으로 바꿔 주변 차량에 빠져나갈 방향을 전달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직진 방향으로 통과하는 차량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 다시 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직진처럼 보이는 경로라도 진입 시 좌측, 진출 시 우측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기준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후속 차량이 진행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급감속이나 접촉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조사 차량 92.1%가 진입·진출 신호 모두 미사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 진입과 진출 신호를 모두 정확히 사용한 차량은 1.9%였다. 10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진입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올바르게 사용한 비율은 5.9%, 진출할 때 우측 방향지시등을 사용한 비율은 3.8%였다.
반면 방향지시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차량은 92.1%였다. 이 결과는 조사 대상 차량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므로 전체 운전자의 행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사용법에 대한 인식과 실제 준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회전 차량이 우선, 진입 차량은 감속·양보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 안을 돌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다. 진입하려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회전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해야 한다.
이때 방향지시등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차량 간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진입 차량의 좌측 신호는 회전교차로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알리고, 진출 차량의 우측 신호는 뒤따르는 차량이 감속하거나 진입 시점을 판단하도록 돕는다.
회전 차량 우선 원칙과 방향지시등 사용이 함께 지켜져야 교차로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범칙금 부과 가능
현행 기준상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3만 원, 이륜차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회전교차로 방향지시등은 선택적인 운전 습관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신호 의무에 해당한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미점등 시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과 입법예고 절차가 남아 있어 벌점 10점은 아직 시행된 규정이 아니다.
8월 1일-9월 30일은 홍보·계도 기간, 10월 1일-연말은 현장단속 강화 기간으로 안내됐지만, 벌점 신설 시점과 단속 일정은 별도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개미금융의 정리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할 때 좌측, 진출할 때 우측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입니다.
현재도 미점등 시 승용차와 승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점 10점은 아직 신설 추진 단계죠.
단속 여부보다 주변 차량이 내 진행 방향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습관이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