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전 승인 여부는 꼭 봐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미승인 살충제는 약국,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진열하거나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살생물제품 승인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제품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살충제의 유통·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모든 모기약이나 살충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성, 효과, 효능을 승인받은 제품과 승인절차를 진행 중인 제품은 계속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가 체감할 변화는 브랜드 전체 판매 중단보다 제품별 판매 가능 여부 차이에 가깝다.
에프킬라, 홈키파, 홈매트처럼 익숙한 브랜드 안에서도 승인 제품과 미승인 제품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은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제품명과 승인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이 더 중요해진다.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도입된 배경

살생물제품 승인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9년 시행됐고, 기존 등록제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살생물제품의 안전성, 효과, 효능을 사전에 확인하는 승인제로 전환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도 뒀다. 제조·수입 유예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고, 기존 제품의 유통·판매는 이달 30일까지 허용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이 유예가 끝나면서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대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승인 유예 기간 종료일에서 1년이 지나기 전에 승인 신청을 한 제품은 추가 유예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제조·수입은 올해 12월까지, 판매는 내년 6월까지 가능하다는 예외도 적용된다.
같은 브랜드라도 구매 가능 제품은 달라

이번 규제에서 소비자가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브랜드 단위가 아니라 제품 단위로 승인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에프킬라 제품군 안에서도 에프킬라에어로졸 무향,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킨은 승인 제품으로 구매 가능 사례에 포함됐지만, 에프킬라 나이트가드는 기한 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다음 달부터 판매가 어려운 사례로 제시됐다.
또 초록누리 검색 결과에서는 에프킬라 나이트가드 콤팩트 플러그처럼 이달 30일까지만 판매 가능하다는 문구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는 제품 겉면의 브랜드명만 볼 것이 아니라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를 검색해 승인 제품인지, 승인 경과기간 적용 제품인지, 승인 절차 미이행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승인 제품과 승인절차 중 제품은 구매할 수 있으므로 여름철 모기약 공급 공백이 크게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일부 미승인 제품이 판매 제한을 받는 변화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항균·멸균 표시광고도 함께 달라진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살충제 판매 제한뿐 아니라 항균·멸균 효능 표시광고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데도 항균, 멸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이 된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 효능을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살충제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초기에는 자율 시정과 계도 등 시정조치 중심으로 운영하고, 구체 기준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살충제를 살 때 제품별 승인 여부를 초록누리에서 확인하고, 항균·멸균 같은 문구가 표시된 제품도 실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익숙한 브랜드를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제품 단위로 확인하라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