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뤘더니 75%까지 더 낸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도 가능

안 낸 과태료, 고지된 금액 그대로일까?

체납 합동징수팀 직원들이 차량 앞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사진=영주시

자동차 과태료를 미뤄두면 처음 고지된 금액보다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체납이 이어지면 가산금뿐 아니라 요건에 따른 번호판 영치도 문제입니다.

경북 영주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47%를 차지해 체납차량도 주요 징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최고 75%라는 가산금 상한과 번호판 영치를 한꺼번에 적용되는 처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금액이 누적되는 방식과 영치 요건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에서 시작해 최고 75%까지 누적

경찰이 은색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분리하는 모습
번호판 영치 현장 / 사진=대구경찰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 과태료에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 매월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중가산금 부과 기간은 최대 60개월입니다.

최고 75%는 최초 가산금 3%에 중가산금 최대 72%를 더한 값입니다. 과태료 자체를 일괄 인상하거나 납부기한 다음 날 곧바로 75%를 더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체납 과태료 10만원 기준가산금 계산
최초 가산금 3%3,000원
매월 중가산금 1.2%월 1,200원
중가산금 최대 60개월72,000원
최대 가산금 합계75,000원

10만원을 계속 체납해 최대 가산금이 모두 붙는 경우, 과태료와 가산금의 합계는 17만5,000원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납부 시점과 체납 내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납부를 하루 늦추면 75%가 추가되나요?

아닙니다. 최초 3%와 이후 매월 붙는 중가산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75%는 장기간 체납했을 때의 최대 누적 비율입니다.

번호판 영치에는 세 가지 요건

경찰과 관계자가 흰색 차량 앞에서 번호판 영치 작업을 하는 모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사진=충남경찰청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를 한 번 늦게 냈다고 모든 차에 즉시 적용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영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번호판 영치 요건
체납 기간체납 발생일부터 60일 초과
체납 금액해당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 합계 30만원 이상
소유 관계과태료와 관련된 자동차가 체납자 소유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영치 전에는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받은 안내의 납부기한과 대상 차량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Q. 번호판을 영치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차량을 압류하나요?

영치와 압류는 서로 다른 체납처분 수단입니다. 영주시 계획에 두 조치가 담겼다고 해서 모든 차량에 동일한 순서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달간 집중징수, 자동차 과태료 비중 47%

먼지가 쌓인 승용차가 실내 주차장에 세워진 모습
장기 주차 차량 / 사진=나무위키

영주시는 이번 정리 기간에 현수막과 안내문, 카카오톡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를 알릴 계획입니다.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강화합니다.

47%는 영주시의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영주시 차량의 47%가 체납했다거나 전국 체납액의 비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부과된 과태료 등을 걷는 계획으로, 과속·신호위반 현장단속 확대 발표와도 구분됩니다.

본문 사진은 기사 이해를 위한 장면으로, 이번 집중정리 기간에 확인된 단속 실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상담

앞 번호판이 없는 회색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모습
번호판 없는 차량 / 사진=로드로그

영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분할납부를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체납 안내에 적힌 담당 부서에 현재 납부액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원래 과태료와 가산금을 구분하고, 받은 처분 안내의 기한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했다고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분할납부를 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분할납부는 납부액을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이번 안내를 과태료 면제나 가산금 감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개미오토의 정리

최고 75%는 체납 기간에 따라 누적될 수 있는 가산금 상한이고, 번호판 영치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주시의 10~11월 집중정리 일정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현재 납부액을 조회하고, 전액 납부가 어려울 때는 담당 부서와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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