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 오나”, 1969년생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로드맵의 핵심

“연금 공백을 메우려는 논의가 청년 일자리 걱정”

정년연장으로 65세 시대 오나
정년연장으로 65세 시대 오나 / 사진=AI이미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노동시장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로드맵은 2029년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8년 뒤 65세에 도달하는 구조로 알려졌고, 적용 시작 대상은 2029년에 60세가 되는 1969년생부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사이의 공백 문제가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되는데, 현행 정년 60세가 유지되면 최대 5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논의는 아직 최종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노동계와 재계, 청년층의 이해가 복잡하게 엇갈리는 만큼 이달 말 최종안 발표 전까지 세부 조율이 중요한 상황이다.

2029년 61세, 2037년 65세 로드맵

한국 노인의 모습
한국 노인의 모습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거론되는 정년 연장안은 갑작스러운 일괄 상향이 아니라 단계적 조정에 가깝다.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까지 맞추는 흐름이며, 앞서 제시됐던 2036년, 2039년, 2041년 65세 도달안보다 현재 알려진 안은 중간 지점에 놓인 셈이다.

이와 별도로 퇴직 후 재고용 의무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언급된다. 재고용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존 직장에서 새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2028년 61세, 2029년 62세, 2031년 63세, 2033년 64세, 2035년 65세까지 확대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건강상 이유 등 직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제외 장치를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 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업규칙 특례 변경도 검토되고 있다.

노동계는 빠르게, 재계는 천천히

현대차 생산라인
현대차 생산라인 / 사진=현대자동차

정년 연장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노동계는 1967년생과 1968년생의 소득 공백까지 우려하며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2027년부터 정년을 63세로 올리는 요구도 제시했다.

반면 재계는 기업 부담 완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재고용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2030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 여론은 정년 연장 필요성에 상당히 우호적인 편이다.

한국노총 의뢰로 마크로밀엠브레인이 만 20세부터 69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찬성이 88.3%로 집계됐고, 40대는 90.6%, 50대는 89.3%의 찬성률을 보였다.

하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정년 연장보다 청년 고용 대책이 먼저라는 응답이 36.0%로 나타나며 세대별 온도 차도 분명히 드러났다.

청년 일자리와 임금체계가 마지막 변수

청년 채용
청년 채용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장 큰 쟁점은 고령층 계속고용이 청년 일자리를 얼마나 잠식할 수 있느냐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가 0.4명에서 1.5명 줄어들 수 있다는 수치가 언급됐고, 향후 15년 동안 청년 고용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에 들어선 지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세대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와 노사 합의, 퇴직 후 재고용 확대를 함께 설계해야 청년 채용 부담과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정년 65세 논의의 핵심은 고령층의 5년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도 청년층의 진입 기회를 막지 않는 균형에 있다. 이번 로드맵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려면 정년 숫자보다 임금체계, 재고용 방식, 청년 고용 대책을 얼마나 촘촘하게 묶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관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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